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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전.월세 계약 전 확인하세요. 아니면 사기 당합니다.

안녕하세요 믹스테이프입니다.

이사철, 전세·월세 계약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

‘사기 안 당하려면 뭘 확인해야 하죠?’

오늘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,

임차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 8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 
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

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반드시 떼야 합니다.

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, 대출(근저당)이 얼마인지,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.

전세금이 근저당 금액보다 많으면, 반환받기 어렵습니다.

📌 실제 팁:

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700원입니다.

 

2. 임대인이 직접 나오는지, 위임장 확인은 했는지?

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부동산 사기의 70% 이상이 ‘주인 행세’에서 시작됩니다.

📌 전문가 팁:

계약서 서명할 때, 임대인의 인감과 도장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.

 

🔎 3. 계약서 작성 시,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생명입니다

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.

계약 후 바로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처리하세요.

📌 Tip:

계약 당일 입주+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+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.

 

🔎 4.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과 서명 절차

계약서는 2부 작성,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및 도장 필수.

날짜, 주소, 임대 조건, 관리비 포함 여부, 입주일, 계약해지 조항 등 명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.

📌 Tip:

관리비 항목(전기, 수도, 공용시설 등 포함 여부)을 반드시 체크하세요.

 

🔎 5.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과 개업등록증 확인

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세요.

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등록번호 조회 가능합니다.

📌 주의:

중개사고 발생 시, 정식 등록 중개사만이 공제보험 보상 대상입니다.

 

🔎 6. 계약금 및 잔금 입금 계좌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

중개사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, 위험합니다.

항상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.

📌 추적 불가 사례:

중개사가 임대인을 사칭하거나 보증금을 횡령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.

 

7.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반드시 의심하세요
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전·월세 시세 확인 가능합니다.

시세보다 20~30% 저렴하다면, 하자 매물, 사기 가능성 높습니다.

📌 현장 팁:

월세나 전세가 급하게 나온 경우 ‘깡통전세’, ‘대출환수 목적’ 가능성 체크해야 합니다.

 

8. 잔금일 직전, 최종 점검 필수

잔금 지급 직전,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.

그 사이에 압류, 가압류, 경매개시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입주 전에 집 상태(누수, 곰팡이 등)도 점검하세요.

📌 법적 팁:

하자가 발견되면 ‘하자보수 요구권’ 또는 ‘계약해제’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이사 전에 이 8가지만 제대로 점검해도,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앞으로도 실무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,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.”